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이 조합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디스켓으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일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법''등 의보관련 2
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종전에는 청구명세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디스켓이나 마그네틱(자기)테이프 등
전산자료도 진료비 청구명세서로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매달 되풀이하는 보험급여비 청구업무가 대폭 간소
화돼 인건비 등의 절감혜택을 받게 되고 조합에서도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
으로 진료비 부당청구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컴퓨터가 대신 하게 돼 심사업
무가 자동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