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등 공동주택의 지하공간활용이 활성
화될 전망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주택건설촉
진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이달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현재 채권매입 대상이 돼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을 비롯,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각종 부대 시설의 건축분
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 같다.
현재는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 가운데 그 면적이 1백65평방m이상이면 국
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