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1일 고객의 거래내용을 알려준 D증권 울산지점대리 최인
선씨(32.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3-2)와 이를 청탁한 김덕주씨(여.32.무직.대
구시 동구 불로동 1156-4)에 대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께 울산시 중구 성남동 D증권
울산지점사무실에서 김씨가 사기죄로 구속중인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남편
과 금전거래를 해 온 김모씨(35. 울산시 중구 반구동)의 투자 내역을 알려
달라고 청탁하자 김씨의 거래변동내역서 2매를 발급해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