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 출장소에서도 우리돈을 외국돈으로 바꾸거나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1일 외국돈을 우리돈으로 바꾸는 일만 할 수 있었던
은행 출장소의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이날부터 해외 여행자가 출
장소에서 우리돈을 외화 또는 외화표시 여행자수표로 바꾸거나 국내
거주자의 대외 송금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매각과 외국서
보내온 돈의 지급중계등도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