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 (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일 회사원 강예식씨(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
고심에서 "장거리 출퇴근용 차량을 공동구입, 운행해 왔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들이 차량을 공동구입,
강씨 명위로 등록하고 기사급료 등 차량유지비를 매월 균등 부담했다면 영
리를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마산시가 이를 무허가
영업행위로 규정,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