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 1백62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탁물 처리실태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각 구청 보건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의료기관의 세탁시
설 운용 현황과 자체 세탁물 처리실태등을 중점 감독,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병원체 전염우려가 있거나 진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에 오염 또는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2차 적발시에는 개설취소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