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1일 징계를 받은 보험사임원들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계기록을 말소키로하는등 감독규정을 일부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감독원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임원이 징계를 받으면 문책기록이 영원히
남아있었으나 앞으로 견책은 3년,감봉은 4년,업무집행정지는 5년이 지나
면 기록을 말소토록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그러나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등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험합격자들이 보험회사나 계리인 사정인법인에
서 2년간 실무수습을 해야함에도불구,계리인법인등 관리책임자들과 짜고
허위로 실무수습을 거나 계리인등이 업무관련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까지 할수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