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임원도 일정기간 지나면 징계기록 말소..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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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 1일 징계를 받은 보험사임원들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징계기록을 말소키로하는등 감독규정을 일부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감독원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임원이 징계를 받으면 문책기록이 영원히
남아있었으나 앞으로 견책은 3년,감봉은 4년,업무집행정지는 5년이 지나
면 기록을 말소토록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그러나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등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험합격자들이 보험회사나 계리인 사정인법인에
서 2년간 실무수습을 해야함에도불구,계리인법인등 관리책임자들과 짜고
허위로 실무수습을 거나 계리인등이 업무관련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까지 할수있게 했다.
징계기록을 말소키로하는등 감독규정을 일부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감독원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임원이 징계를 받으면 문책기록이 영원히
남아있었으나 앞으로 견책은 3년,감봉은 4년,업무집행정지는 5년이 지나
면 기록을 말소토록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그러나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등에 대한 감독은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험합격자들이 보험회사나 계리인 사정인법인에
서 2년간 실무수습을 해야함에도불구,계리인법인등 관리책임자들과 짜고
허위로 실무수습을 거나 계리인등이 업무관련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관련자들에게 면허취소까지 할수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