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인력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중 외국인근로자
2만명을 기협중앙회 주관하에 "수입"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네팔인
33명이 엊그제 제1진으로 입국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달말까지 두달사이에 중국을 비롯한 11개국에서 남자
1만6,597명 여자 3,403명 전원이 들어와 전국 4,221개 중소제조 사업장에서
단기1년 최장2년간 월210~260달러의 기본급을 받고 일하게 된다.

외국인 인력이 국내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5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가 현재 불법취업해 있다는
비공식집계가 있고 지난 92년에는 정부가 이른바 3D업종 인력난해소를
구실로 도합 7,400명 내외의 외국인근로자를 긴급수입 허용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명목은 기술 연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업체에 국한하는등
조건이 까다로웠고 이번처럼 체계적이고 보편성을 띠지도 않았다.

기협중앙회는 성과를 봐가며 규모를 계속 확대할 생각이며 최대 10만명
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말의 1진 도착은
상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첫째 "연수"명목이긴 하나 외국인근로자수입이 비로소 합법화된
제도로 우리사회에 수용되기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둘째는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왔음을 의미한다. 인력구성
에서 우선 다국적 다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직종과 임금체계.구조면에서
내.외국인의 2원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함축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사회와 노동계
산업계에 기회보다는 부담을, 득보다 실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더이상
개도국이 아님을 전세계가 공인하는 마당에 성숙된 의식과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들과 공생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새로운 책무가 우리에겐
생겼다.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초래할지 모른 마찰과 역작용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질병 산재 근로여건등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직장이탈이나 기타 범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협중앙회와 사업장에 있다.

이 제도가 무리없이 실행되고 또 장차 업계가 희망하는대로 5만명 혹은
10만명으로 확대되고 안되고는 오직 이번에 들어 올 2만명의 성공적인
관리여부에 달려있음을 주관 기관과 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수입은 결코 소망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
이상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고 그들이 훌륭한 기술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빈틈없는 장치와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