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1년에 두번만 부과되고
면허세의 과세대상도 축소된다.

내무부는 1일 주민들의 편의증대와 함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에 4회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내년부터 2회로 줄이고
세원이 영세한 면허세5,6종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면허세5,6종은 일정규모이하의 청량음료 또는 과자
제조업면허세와 상품권발행세, 건축배수선주요변경허가등 1백50여종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면허세
1-4종(4만5천원-1만8천원)의 세율을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실.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차주의 신고가 있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UR등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해 6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통작거리 20km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경감
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