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실시공시 5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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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건설업체가 광관숙박시설 극장등 관람집회시설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부실시공, 하자보수기간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건설업체의 대표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 고의든 과실이든 공사를 조잡하게 하는등 건설업체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최고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는등 건설공사부실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시. 읍이라도 도시계획구역밖이나 농촌에 살고있는 농어민은
창고 축사 양어장 작업장등 농림축산어업용 건축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지을 수 있게 된다.
1일 건설부는 일괄하도급등 부실시공의 원인이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7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다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했을 경우 지금까지 4개월 영업정지당하거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으나 앞으론 8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한경우 종전엔 4개월 영업정지 또는
공사액의 2-8% 과징금부과를 해오던 것을 6개월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공사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하자책임기간이 공종별로
새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연장 5백미터 이상 교량과 터널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댐의 본체,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책정됐다.
연장 5백미터 미만의 교량 철도 공항 삭도 항만 상하수도 발전. 가스및
산업설비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부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7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이밖에 상하수도 관로매설및 기기설치 관개수로 매립과 발전. 가스및
산업설비중 기타부분, 전문공사중 방수, 지붕판금, 승강기설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도로 부지정지 조경 전문공사중 토공, 석공 조적 철물 냉난방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
건설업법개정안은 또 농촌경제를 돕기위해 도시계획구역 밖의 현지
농어민은 창고 저장고 축사등을 생활기반시설을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건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특수건설업을
단계적으로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통합키로 하고 우선 포장공사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7월부터 토목 건축 공사별로 도급한도액이 분리산정됨에 따른 중소업체
들의 타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급한도액의 상한을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일반건설업체의 기술자 의무확보기준이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낮아지는 등 건설업면허기준이 대폭 완화, 건설업체설립이 쉽도록 했다.
또 건축물 조립 강구조물설치 승강기설치 온실설치공사업등을 전문건설업
으로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육성을 위해 이들의 소규모복합공사 시공규모를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렸다.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하도급해야 하는 하도급 의무
규모도 5억원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높였다.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부실시공, 하자보수기간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건설업체의 대표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또 고의든 과실이든 공사를 조잡하게 하는등 건설업체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최고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는등 건설공사부실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시. 읍이라도 도시계획구역밖이나 농촌에 살고있는 농어민은
창고 축사 양어장 작업장등 농림축산어업용 건축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지을 수 있게 된다.
1일 건설부는 일괄하도급등 부실시공의 원인이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7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다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했을 경우 지금까지 4개월 영업정지당하거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했으나 앞으론 8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한경우 종전엔 4개월 영업정지 또는
공사액의 2-8% 과징금부과를 해오던 것을 6개월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공사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하자책임기간이 공종별로
새로 마련됐다. 이에따라 연장 5백미터 이상 교량과 터널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댐의 본체,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으로 책정됐다.
연장 5백미터 미만의 교량 철도 공항 삭도 항만 상하수도 발전. 가스및
산업설비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부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7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이밖에 상하수도 관로매설및 기기설치 관개수로 매립과 발전. 가스및
산업설비중 기타부분, 전문공사중 방수, 지붕판금, 승강기설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도로 부지정지 조경 전문공사중 토공, 석공 조적 철물 냉난방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
건설업법개정안은 또 농촌경제를 돕기위해 도시계획구역 밖의 현지
농어민은 창고 저장고 축사등을 생활기반시설을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건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특수건설업을
단계적으로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통합키로 하고 우선 포장공사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7월부터 토목 건축 공사별로 도급한도액이 분리산정됨에 따른 중소업체
들의 타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급한도액의 상한을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일반건설업체의 기술자 의무확보기준이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낮아지는 등 건설업면허기준이 대폭 완화, 건설업체설립이 쉽도록 했다.
또 건축물 조립 강구조물설치 승강기설치 온실설치공사업등을 전문건설업
으로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육성을 위해 이들의 소규모복합공사 시공규모를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렸다.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하도급해야 하는 하도급 의무
규모도 5억원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