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평형따라 8~9만원씩 올라..표준건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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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격이 평형에 따라 평당 8만-9만원씩 오른다. 이에따라
일산신도시에서 32평형(전용 25.7평)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종전(분양가
6천7백만원)보다 2백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38평형(전용30. 8평)을 분양받을 경우엔 3백4만원을 더 부담하게된다 또
20층이상 초고층 철골아파트의 경우 철골비용추가분을 인정받게돼 평당
분양가격이 35만원정도 인상된다.
이로인해 일산신도시 철골아파트 25.7평형의 경우 총분양가격은 지금보다
1천1백52만원이나 오른 8천4백32만원에 이르게 된다.
1일 건설부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형별로 5.6-5.8%인상, 2일부터
분양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철골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감안, 16% 더 올려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5층이하 전용 18평형(국민주택)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지금의
1백38만원에서 1백46만원, 전용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평당 1백42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8만원 오르게된다.
전용25.7평이상(국민주택규모이상)아파트의 경우에도 평당 1백46만원에서
1백54만원으로 8만원이 인상된다. 또 16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평형별로
평당 9만원씩 오르게 된다.
이번 표준건축비인상으로 일산신도시의 22평형(전용15.7평)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종전의 평당 2백4만원에서 2백12만원으로 3.9% 오르게 된다.
신도시 32평형(전용 25.7평)의 경우엔 평당 2백9만원에서 2백17만원으로,
38평형(전용 30.8평)의 경우 2백35만원에서 2백43만원으로각각 3.9%와
3.4% 인상된다.
일산의 20층이상 철골조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인상률이 16% 가산됨에
따라 전용25.7평형의 분양가격이 종전의 7천2백80만원에서 8천4백32만원
으로 1천1백52만원 인상된다.
일산신도시에서 32평형(전용 25.7평)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종전(분양가
6천7백만원)보다 2백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38평형(전용30. 8평)을 분양받을 경우엔 3백4만원을 더 부담하게된다 또
20층이상 초고층 철골아파트의 경우 철골비용추가분을 인정받게돼 평당
분양가격이 35만원정도 인상된다.
이로인해 일산신도시 철골아파트 25.7평형의 경우 총분양가격은 지금보다
1천1백52만원이나 오른 8천4백32만원에 이르게 된다.
1일 건설부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형별로 5.6-5.8%인상, 2일부터
분양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철골조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을 감안, 16% 더 올려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5층이하 전용 18평형(국민주택)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지금의
1백38만원에서 1백46만원, 전용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평당 1백42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8만원 오르게된다.
전용25.7평이상(국민주택규모이상)아파트의 경우에도 평당 1백46만원에서
1백54만원으로 8만원이 인상된다. 또 16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평형별로
평당 9만원씩 오르게 된다.
이번 표준건축비인상으로 일산신도시의 22평형(전용15.7평)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종전의 평당 2백4만원에서 2백12만원으로 3.9% 오르게 된다.
신도시 32평형(전용 25.7평)의 경우엔 평당 2백9만원에서 2백17만원으로,
38평형(전용 30.8평)의 경우 2백35만원에서 2백43만원으로각각 3.9%와
3.4% 인상된다.
일산의 20층이상 철골조 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인상률이 16% 가산됨에
따라 전용25.7평형의 분양가격이 종전의 7천2백80만원에서 8천4백32만원
으로 1천1백52만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