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
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판 출석을 기피하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통례를 깨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히 드문 경
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최정희 피고인(27)에 대해 "재판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피고인이 두차례나 재판 출석을 기피한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므로 신병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