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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톱] 대출후 원리금상환시 최고한도 제한 없애..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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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일정금액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태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수 있게 됐다.

    또 주택은행의 신설점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관련저축을
    불입해야 하는 기간이 최고 6분의1까지 단축된다.

    주택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출제도를 개선,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할때의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예컨대 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리고 매달 26만2천원을 상환하는 사람은
    26만2천원이상이면 3일부터 얼마든지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즉 30만5천원이든지 40만1천원이든지 천원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6만2천원이나 52만4천원등 매월 의무불입액의 배수금액
    으로만 상환이 가능했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어떤 달에 규정금액
    이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다음달에는 그만큼 적게 내도 된다.

    주택은행은 또 신설점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관련저축 불입기간을 최고 6분의 1까지 단축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을 연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포에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내집마련주택부금"을 6개월만 불입하면 20년만기의 주택자금을 빌릴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6개월이상을 납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했었다. 2년이 된
    점포의 경우 12개월을 불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집통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1년동안 거래해야 대출받을수 있었으나
    신설점포에서는 3개월만 거래하면 대출이 가능해졌다.

    주택은행은 이밖에 원리금을 1원단위까지가 아닌 1천원단위로 상환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1원단위까지 납부해야해
    잔돈계산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이 길어졌었다.

    <하영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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