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이나 유망산업등 전략적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되 사치성소비재의 관세율은 인하해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또 농산물이나 경공업제품등 국내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물량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경제여건변화와 관세율구조개편방향"이란 보고서에
서 지난 84년부터 시행된 1,2차 관세율인하예시제에 따른 세율인하로 한국의
관세율은 관세부담능력에 비해 낮은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귀금속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등 사치성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마찰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는 가능한한 폐지하되 특별소
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과관련,한국이 자원절약적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는데다
관세인하에 따른 이들품목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면
적인 무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수입급증품목의 수입억제를 위해선 기본관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긴급
관세나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