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일정금액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현태
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할수 있게 됐다. 또 주택은행의 신설점포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관련저축을 불입해야하는 기간이 최고 6분의1까지
단축된다.

주택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출제도를 개선,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또 신설점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관련
저축 불입기간을 최고 6분의 1까지 단축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문을 연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점포에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내집마련주택부금"
을 6개월만 불입하면 20년만기의 주택자금을 빌릴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