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투기단속 결과 불법 전
매자 등 모두 36세대를 적발,형사고발,재당첨제한,계약취소, 국세청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기단속은 지난 5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건설부,지방자치단체,사업
시행자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새로 입주한 사람과 입주지원반에서 특
별관리하고 있는 7천3백54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전매자 12세대,불법 전대자 23세대,단기양도자 1세대
등 모두 36세대의 투기혐의자를 적발했으며 1백82세대는 계속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혐의가 있는 36세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