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에 투자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 전환가격은 물론 보증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가상승기를 맞아 주식전환을 통한 고수익성을 겨냥하기에 앞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발행조건이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전환권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은 채권이라는 점에서다.

채권으로서의 전환사채의 가치는 결산기말에 한번씩 받는 표면금리와
만기때까지 보유했을때의 만기보장수익률및 만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채권으로서 거둘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예컨대 12월결산기업이 발행한 표면금리 연1%와 만기보장수익률 연5%에
만기3년인 무보증CB 1천만원어치를 1일 청약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먼저 표면금리를 통한 이자는 매년말에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올해말에 7개월간 보유분에 대한 5만8천원의 이자를 받게된다.

이는 연간이자인 10만원(1천만원의 1%)중 12(개월)분의 7(개월)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95년말, 96년말과 만기인 97년말에 모두 10만원씩의 이자를 받는다.
이들 이자를 단순합계하면 35만8천원이다.

여기다 만기까지 보유했을때는 만기보장수익률(연5%)중 이미 표면금리를
통해 받은 연1%를 제외한 나머지 연4%에 해당하는 이자를 복리로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1백53만1천원정도이다. 결국 매년말에 받은 이자를 합쳐
1백88만9천원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이는 수익률이 연12.5%인 무보증 회사채를 1천만원어치 사들여 96년말에
팔았을때 3개월마다 받는 이자를 단순합계하더라도 4백38만원에 달하는데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때로는 해당종목의 주가가 전환가격밑으로 떨어졌을때 자금이 필요해
전환사채를 팔아야 할때도 있다. 그렇게 되면 CB의 전환권은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환가치는 사라지고 채권가치만 남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지난89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주가차별화현상을 보여온
최근 장세에선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럴때 청약받은지 2개월후인 오는8월1일 팔 경우의 채권가치는 세금(이자
소득세 20%)을 내고나면 7백97만6천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계산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무보증회사채수익률 연12.5%를 가정해 거꾸로
환산한 금액이다. 전환사채 1천만원어치가 일반 회사채 7백97만6천원어치와
맞먹는다는 계산이다.

2개월사이 2백2만4천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만일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이 각각 연3%와 연7%짜리였다면 전환사채
1천만원어치가 채권가치는 8백55만9천원으로 떨어진다.

손실규모는 1백44만1천원으로 그나마 표면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1%였을
때보다는 다소 줄어드는 셈이다.

또 만기때까지 가지고 있을 경우의 투자수익은 표면금리합계 1백7만5천원과
만기보장수익 1백57만1천원등 2백64만6천원이 된다. 표면금리가 1%였을
때보다 75만7천원이 더 많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CB는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투자수익이 많을뿐만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 주식전환기회를 잃더라도 손실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식전환가능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표면금리등이 낮고 전환성이 낮은
CB는 물량소화등을 고려, 금리가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