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가 빈발하거나 대형사고
를 내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등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까지 문책하도
록 요구하는등 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공사 적발내용을 모두
전산입력해 부실을 반복하는 공사 집행기관과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원은 특히 중대한 부실뿐 아니라 경미한 부실도 반복하는 업체에까지 면허
취소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감독기관에게 촉구하고,부실이 적발될
경우 하자담보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추적감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요시책 사업의 대형공사외에도 아파트,보도블럭 공
사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는 한편 성실시
공업체를적극 발굴,우수업체로 지정하고 공사수주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