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형사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3일 자동차세를 3회이상 내지 않은 7천6백63명 가운데 10회이
상 체납자 2천5백90명에 대해 이달중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예고문을
보내 소명기회를 준 뒤 관할경찰서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강남구등 나머지 21개 구청도 상습체납자 현황을 파악,실사 및 예고기
간이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각 구청의 이같은 방침은 체납에 대해 처분이 느슨한점을 악용하
는 상습체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전산망이 갖추어져 일일히 분기별로
자동차세 납부대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상습체납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형사고발이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