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불법 수입상품의 수입상에게 해당물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한 반출명령권의 유효기간을 통관시점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3일
밝혔다.

무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0일 안에 수입품의 불법 여부를 파악
하는 데 시간이 모자라 불법 수입품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