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병원 원무과장에
게 청탁,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보험회사 직원 석문성씨(30.서울 은
평구 불광2동 353의 40)에 대해 자격도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 모병원 원무과장 박영철
씨(39)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S보험회사 직원으로 지난 4월9일 "합의금을 많이
받도록 해달라"는 교통사고 피해자 허모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던 서울 성동구 금호동 K정형외과 원무과장 박씨에게 청탁,이 병원에서 치
료한 사실이 없는 허씨에게 ''5년간의 한시적 장애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허
위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