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도로부지로 사용했을 경
우 점유기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료(임료)와 함께 점유가 끝날때까지
매월 일정액의임료를 지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종기판사는 4일 부산시 동래구 침산동 215의2 사유
지 3백28평방미터를 도로부지에 편입당한 박인선씨(부산 동래구 복천동 408)
등 2명이 동래구청을상대로 낸 임료청구소송에서 "피고 동래구청측은 무단
점유를 인정한 지난해 1월14일이후 사용료 8백45만원과 2백67만원씩을 지급
하고 앞으로 점유를 끝낼때까지매월 73만원과 2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