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따른 96년 종합과세 시행에 대비,소득세에 과세
특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각종 세금우대저축과 장기채권,일정규모
이하의 보통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등 세종류는 종합과세 대
상에서 제외해 96년 이후에도 종전처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쳐서 세금을 물릴경우 납
세자들이 적은 액수의 저축이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서 세금을내
야하는등 불편할 뿐 아니라 세무행정 수요가 폭주,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96년 이후의 종합소득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저축을
대상으로한종합 합산과세와 *그 이하의 저축을 대상으로 한 선
택과세(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택할 수가 있음)*세금
우대저축을 비롯한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 크게 3단계로 구분,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