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로 한달에 월평균
임금(총액기준)의 0.25%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계됐다.

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부터
시작,오는 97년까지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내에 이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확정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근로자 4백
50만여명과 3만8천여개 사업장은 연간 4천7백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담
하게 돼 근로자는 한달에 월평균임금의 0.25%를,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임금총액의 0.75%를 각각 보험료로 내야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