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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감원,"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보증책임요구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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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으로 부터 잡은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모자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한 것은 횡포라는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6일 "최근의 분쟁조정결정내용"자료를 통해 <>담보물처분과
    연대보증책임의 동시요구<>퇴직임원에 대한 보증책임요구<>후취담보취득조
    건부보증의 악용등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것이어
    서 시정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은감원은 K상호신용금고가 김모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부금대출을 하면서
    담보물을 취득하고 연대보증까지 서게했는데 대출금상환연체로 담보물을
    처분한뒤 원리금에 5천만원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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