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5월21일부터 31일까지 교통부와 경찰청, 각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일원에서 과적차량 특별단속을 벌여 1천6백52대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과적차량의 운전자와 운수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건설부는 도로와 교량의 파손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
앞으로 앞으로는 운행정지, 운전자면허취소및 화주처벌등 벌칙강
화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