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등으로 지재권분쟁에 대처할 우수인력의 체계적양성이 요구되어
대학내 지적재산권 교육활성화가 시급하다.

대부분 대학에선 지재권 관련학과가 없는 실정이며 관련강좌조차도 개설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간 혹은 기업간 기술경쟁이 날로 치열해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산업재산권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92년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 13개대학과 5개대학원에
산업재산권 관련강좌가 개설돼 있을뿐 별도의 산업재산권학과가 설치 운영
되고 있는 학교는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기술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상기업의 43%가 전문요원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관련업무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특허출원등 기본업무
외에도 정보수집업무와 해외업무의 중요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업재산권 확보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여 산업재산권 전담조직의
확대, 선행기술및 특허조사를 통한 분쟁회피 노력, 해외출원 강화등의 분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대한 준비가 아직 미흡한 우리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지재권분야의
전문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설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백승안 < 성동구 하왕십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