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벌이기
로했다.

시는 이기간동안 각 구청별로 22개반 11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배출가
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여부, 봉인장치훼손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의정부 안양 하남 성남등 인접 시와 합동으로 시계지역에서 서
울시내 진입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