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지정 여행사의 자격이 크게
완화된다.

7일 교통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정 지침을 개정,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3천만원의 책임보증금만 예치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여행사
의 자격을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크게 완화키로 했으며 이같은
지침을 이번주중 협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천만원의 책임보증금은 여행사가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중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찾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으로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