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들이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분실했을때
통장을 개설한 점포에서만 통장을 재발급해 주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로 주민등록증등으로 실제 예금주인을 쉽게 확인할수
있어 은행들이 관련규정만 고치면 어느 점포에서나 통장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금융계에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통장재발급이 가능한 "각종 사고신고 전영업점 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사람은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했을 경우나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을 개설한 점포가 아닌 전국 어느 점포
에서나 통장을 재발급받고 있다.

예컨대 본점영업부에서 발급받은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라도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인것만 확인하면 신촌지점에서도 통장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등 대부분 은행은 여전히 원래 통장을 개설한 점포에서만
통장을 재발급해 주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은행은 거래원장이 보관돼 있는 통장개설점포에서만 인감이 일치
하는지를 대조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점포에서는 통장재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들은 이에대해 신한은행이 이미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CD)를 이용해 타행이체도 가능한 마당에 인감대조
라는 이유만으로 개설점포에서만 통장을 재발급해 주는 것은 고객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외환은행등 일부 은행에서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 통장개설지점에
팩시밀리를 통해 인감을 대조해 통장을 재발급해주고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이러한 편리마저 봐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은행관계자는 "금융실명제와 서명거래실시등으로 본인인것만 확인되면
통장재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점을 거래하는게
아니라 은행을 거래하는것인 만큼 다른 점포에서도 통장을 재발급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