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8일 대입부정을
막기위해 입시에 앞서 평교수로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입시 전과
정을 감시.감독하고 합격자발표전에 이 위원회가 반드시 자체감사를 실시
토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부조리근절을 위해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고 사학재정을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방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을 마련,건의했
다.

부정방지위는 보고서에서 대입관련 모든 사정자료는 반드시 4년간 보존
해야하며입시가 끝난후 또 한차례의 자체감사를 실시,그결과를 교육부에
보고 또는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