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
과 관련,"중소기업 컨소시엄 업체에게 사업자 선정의 우선권을 주여야 한
다"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여야는 또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및 구성을 법안에 명시,민간자
본유치 사업의 투명성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국회 경과위 민자유치법안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김채겸의원)는 이날 한이
헌경제기획원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소위는
사업심의위와는 별도로 각 시.도에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를 설치
키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는 또 심의위의 구성은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
로 각 주무관청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모두 기획원장관이
위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