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6일부터 연면적3백평(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일반폐기물을 분리
수거해야하며 3평이상의 분리수집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또 3백평
이상인 신축건물에 수집보관장소를 설치하지 않을경우 준공허가를 받을수
없게된다.이같은 분리수거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소유자는 1백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일 대형건물내에서의 분리수거촉진을 위해 환경처가 지난해7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나 건설부 일선구청등 관
련부처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환경처의 지적에 따라
오는16일부터 대형건물에서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일선구청에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3백평이상
인기존및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일반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종류
에 따라 분리수거해야 하며 3평이상의 분리수집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