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소식] 문화재보호 등 법령개정안 잇달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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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령을 비롯 문화체육부관련 법령들이
최근 잇달아 개정돼 관심.
지난 5월24일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으며 2일 문화재
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3일에는 출판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됐다.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안은 매장문화재발굴허가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했으며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보호
지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안은 특수도서관및 문고의 시설기준등을 규정
하고 있는 한편 독서의 날을 9월24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대표자의 신원진술서를 삭제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및 폐업상황
보고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개정돼 관심.
지난 5월24일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으며 2일 문화재
보호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이, 3일에는 출판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됐다.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안은 매장문화재발굴허가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했으며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보호
지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것이 특징이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시행령안은 특수도서관및 문고의 시설기준등을 규정
하고 있는 한편 독서의 날을 9월24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은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대표자의 신원진술서를 삭제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및 폐업상황
보고주기를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