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외전화사업이 전면 개방되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3분 한통화
당 30원인 시내 요금이 40원,시외 최고 요금이 6백75원에서 4백원 안밖으로
올해중에 대폭 조정된다.

또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통신등 통신사업자간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상
호 출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체신부가 통신개발연구원(KISDI)에 용역을 줘 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통신사업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내놓은 "통신사업구조 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재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외전화사업을 희망자에게
는 모두 허용하되 사업자 난립을 막기위한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전국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수익성이 좋은 대도시에만 신규사업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이들 신규 시외전화사업자는 국제전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시외전화 요금이 시내전화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게 적
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시외전화 경쟁도입에 앞서 현재 3분 한통화당 *30원
하는 시내요금은 40원으로 *1백km이내 시외요금은 3백60원에서 2백원 *1백km
이상은 6백75원에서 4백원 수준으로 시내,외 요금을 조정하게된다.

그동안 재계의 관심을 끌었던 데이콤등 전화사업자의 민간최대주주,통신기
기업체의 지분소유상한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간에 상
호 출자가 금지됐던 현행 규정을 고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토록
했다. 체신부는 이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이달
말까지 최종 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