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키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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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차위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키
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체납자 명단 등 자료정리를 마치고 *7월에는
동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며 *8월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0회 이상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재산압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등기소에 압류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
지는 것으로 그동안 실제 징수업무를 맡고있는 서울시내 여러 구에서 이미
시행한 적이있다.
오는 8월말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키
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체납자 명단 등 자료정리를 마치고 *7월에는
동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며 *8월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0회 이상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재산압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등기소에 압류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
지는 것으로 그동안 실제 징수업무를 맡고있는 서울시내 여러 구에서 이미
시행한 적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