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차위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를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키
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체납자 명단 등 자료정리를 마치고 *7월에는
동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며 *8월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0회 이상 내지않은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재산압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등기소에 압류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
지는 것으로 그동안 실제 징수업무를 맡고있는 서울시내 여러 구에서 이미
시행한 적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