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UR비준않은 나라에만 적용"..캔터 미 무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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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슈퍼 301조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7일 밝혔다.
이날 파리에서 개회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담에 참석중인
캔터 대표는 이같이 밝힌 뒤 UR비준국가들과의 무역분쟁시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슈퍼 301조가 다자간 협상을 규정한 WTO의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무역분쟁을 쌍무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각국의 비
난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내년에 WTO가 공식발족될 경우 무역분쟁을 다
자간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야하는 부담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7일 밝혔다.
이날 파리에서 개회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담에 참석중인
캔터 대표는 이같이 밝힌 뒤 UR비준국가들과의 무역분쟁시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슈퍼 301조가 다자간 협상을 규정한 WTO의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무역분쟁을 쌍무적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각국의 비
난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내년에 WTO가 공식발족될 경우 무역분쟁을 다
자간 분쟁처리 규정에 따라야하는 부담을 고려해 나온 발언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