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고교의 학제를 현행 6-3-3년제를 포함해 5-5-2년제 또는 6-4-2년제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시험위주의 입시개념을 입학개념으로 바꿔 단과대별로 시기를 달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안등이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제등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만을 간추려 교육기본법
(가칭)을 제정하고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에 교육세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의
이명현 대변인(서울대 교수)는 8일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개
혁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1차 시안을 확정,
다음달 초순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개위는 대통령 보고 후 공청회등을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빠르면 오는 9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다.
교개위는 이를 위해 김윤태 교개위부위원장(서강대 교육대학원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10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3-5일까지 경기도 양평 남한강
수련원에서 열린 합숙연구회의의 분과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교개위는 우선 현재 6-3-3년제로 획일화돼 있는 학제의 경우 그 시대의 사
회수요에 맞게 현행 학제를 포함해 5-5-2년제, 6-4-2년제, 5-3-4년제, 8-4
년제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설치, 운용해본 뒤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제다양화와 관련, 교육단위를 현재 학교에서 학년으로 바꿔 국, 중, 고
교를 통폐합하고 특히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만5세 아동에 대한 취학전
1년간 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공교육화하기로 했다.

대학입시제도의 경우 시험위주의 입시개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학개념으로 변경, 한대학이 여러차례에 걸쳐
분할모집을 하거나 단과대학별로 모집할 수 있도록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확대,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국립교육평가원을 확대.재편하며 고교내신제도 현재상대평가에 의한 총점등
급제에서 연령별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제로 개선, 전인교육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