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UR대책소위 농지제도반은 8일 언론계 농민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농지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상무농림수산부 농업구조 정책국장은
"변화된농촌여건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지제도의
정비와 보강이필요하다"며 "특히 농어촌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
제도 발전을 위한 농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윤기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농지거래 자유화 정신을 최대한발휘,
농지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촉진하고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농업법인등 기업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
했다.
민자당 UR대책소위 농지제도반은 이달말까지 농지제도 개혁에 관한 <농지
법안>을 마련,당정책위에 보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