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목이 "산지"로 되어있더라도 10년이상 타용도로 이용되고있거
나 나대지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무상전용할 수있도록 산림법
시행령및 규칙을 개정키로했다.

8일 산림청은 형행 산림법에 산지의 형태 유지에 관한 시한규정이 없어
산지소유자와 관리 책임관서인 시도지사간에 분쟁이 야기되고있어 이처럼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규정에 따라 해당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더라도 당 5백81원
인 대체산림조성비와 공시지가의 20%인 전용부담금을 물리지 않게된다고 설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