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전남도는 지난 5월 한달동안 영산강유역 오염원 배출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27개업소를 적발했다.

8일 전남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2백17.2ml/l로 허용기준(1백ml/l)를
초과한 (주)대송(나주군 문평면 옥당리)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2백65.
8ml/l와 부유물질 1백33ml/l로 각각 허용기준치를초과배출한 (주)삼일물산
(무안군 일로읍)등 11개업소를 적발 개선명령과함께 배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중앙산업(담양읍)등 5개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나주군 문평읍의 축협중앙회 나주배합사료공장등 2개업소를 사용중지및 고
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