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청,4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 소각로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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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대전시의 둔산신도시지역을 포함한 서구지역에서 오는
8월이후 준공되는 4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소각로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발생량감소와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극대화를 위해 자체소각로 시설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의 25%를 의무적으로 소각키로 했다.
이에따라 4백가구(1가구 1일 5.96kg)아파트단지는 1일 쓰레기발생량 2천
3백84 중 가연성쓰레기 1천96kg의 25%인 2백74kg은 의무적으로 소각처리
해야한다.
또 1천5백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단지는 1일 총쓰레기발생량 8천9백40kg중
1일 1천20kg을 소각할 수있는 소각시설을 갖춰야 준공처리된다.
8월이후 준공되는 4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소각로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대전시 서구청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발생량감소와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극대화를 위해 자체소각로 시설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의 25%를 의무적으로 소각키로 했다.
이에따라 4백가구(1가구 1일 5.96kg)아파트단지는 1일 쓰레기발생량 2천
3백84 중 가연성쓰레기 1천96kg의 25%인 2백74kg은 의무적으로 소각처리
해야한다.
또 1천5백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단지는 1일 총쓰레기발생량 8천9백40kg중
1일 1천20kg을 소각할 수있는 소각시설을 갖춰야 준공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