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지역민방참여를 둘러싸고 일부업체들은 대표자가 같거나
인척간인 업체들을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가입시키거나 특수관계인이 동일
컨소시엄에 다른 명의로 중복 참여하는등 주주구성에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는 공보처의 민방주주구성요강에 지배주주와 컨소시엄 참여업체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돼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컨소시엄업체들간의 관계는
규정돼있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이로인해 공보처의 지분 비율설정을 통한
안정된 경영권 확보라는 당초의 취지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청구 우방 화성산업등 5개업체가 신청한 대구지역에서 지배주주인 청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대구백화점과 대백에서 출자한 대백문화재단을 각각
10%와 2. 9%의 비율로 참여시킨것.또 청구에 참여한 금강화섬과 동성교역은
대표자가 인척간 인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