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추기경이 6월분 소득세로 1만6천7백10원을 낸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근로소득세 납부 결정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8일 소속 신부 4백89명 중 이미 대외기관 근무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서품 2년차 미만의 신부들을 제외한 2백90명에 대
해 6월분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부터 세금을 내기로 했다.
김추기경이 낼 세액은 교구청이 밝힌 추기경의 생활비 33만원 성무활동비
50만원을 합친 금액 8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다음달 10일 첫 납부
된다.

또 교구청은 이날 보좌주교가 1만5천90원, 서품 20년차 신부가 8천1백20원
을 세금으로 낸다고 소개했다.
수원교구가 지난 달 처음으로 소득세를 낸 데 이어 서울대교구가 두번째로
성직자의 세금 납부제를 전면시행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