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수사2과는 9일 법원의 경매를 대행해 주고 3-8%의 수수료를 받아
온 지명수배 대상자 김의태씨(46.서울 서초구 방배2동)와 최영완씨(38.서울
성북구 성북동)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개월 기한의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이 이달부터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사기,절도 등 중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지명수배자(A급)에게 3-6개월 기한의 사전구속영장
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기로 한 후 일반형사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초동에 ''한국 입찰경매 정보상담실''이라는 사
무실을 차린뒤 지난해 1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경매된 강남구 압구정동의 H아
파트를 성모씨를 대신해 1억6천만원에 경락받은 뒤 수수료조로 4백95만원을
받는 등 14건의 경매를 대행해 주고 6천4백7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