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9일 내년 지자제선거에 대비,각종형태의 사
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 돈안드는 선거분위기를 조기
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연구소 산악회 후원회 향우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동호인모임 정
당의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선거에 있
어 특정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은 모두
사조직으로 보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당초 설립 또는 활동목적이 변질
되어 특정인의 선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조직으로 간주,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의 사례예시에 따르면 우선 조직결성의 경우*입후보 예정자가 특정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다수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전국 또는 특정선거구에
광범위한 조직망(시.도, 구.시.군 또는 읍.면.동지부나 통.리.반및 자연부
락마다의 조직망)을 구성하는 행위*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
민을 조직구성원으로 모집 또는 포섭하는 행위*선거구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구역에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등을 조직하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
에 포함됐다.또 조직선전행위와 관련해선 *지역개발연구소등의 개설을 알리
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등을 부각시켜 광고하거나 선전물등을 선거구
내에 광범위하게 게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선거구민인 구성원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정견.업적을 연수 또는 홍보하거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구
민에게 정견 경력 업적등을 선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결속및 지
지를 위한 행사등을 개최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대가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회원으로 입회토록 하는등 조직참여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
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조직의 사조직화와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자신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친목회 계모임등에 운영.행사비등을
담하거나 행사등의 구실로 선거구민인 구성원에게 기념품 또는 식사등을 제
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되 구성원 의무로서의 회비납부와 향우회 종친
회 동창회의 운영관례상 순번제등으로 자기차례가 온 경우의 부담은 가능토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