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가구당 최고25.7평 주택건립 가능 최소 대지 면적에한해 허]
용하던 임직원 사택(단독)용지를 외국법인에한해 2백평까지 완화키로했다.
또 종교시설 경계밖에서 종교인 사택용지 취득 허용범위를 현재 담임목사,
주지스님,신부 등 종교단체 대표자에서 전도사 등 모든 성직자로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사택용 택지 취득 허용
규모를 현재 내,외국 사업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독주택 사택의 경우
가구당 25.7평을 건립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최소 대지 면적이내 *공동주택
은 가구당 대지 지분이 85평방m 이하로 규제했으나 앞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임직원용 사택부지에 한해 *단독은 2백평이내 *공동주택은 1백32평
방m 이내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