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법인세와
토지초과이득세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오는 96년부터 시행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은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무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세제개혁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각종 세목의 세율은 인하하되 각종 감면을 축소, 세제를 합리적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보고서를 토대로 오는7월중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올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로 은행예금등이 주식
쪽으로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98년 귀속소득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최저한(초과이득)을 현행 20만원에서 1백만원-2백
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부과기준(정상지가상승률)도 1.5배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조정과 관련,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현행45%에서 40%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현행 32%(1억원이하는 18%)에서 30%(8천만원초과)로
인하한후 98년부터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25%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매년6백만원씩 인상해 오는99년부터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거주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을 공제토록 하고
양도세율도 40-60%에서 30-50% 또는 30~4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속세부과방식을 상속재산전체에 과세하는 유산과세제에서
상속인 법정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는 법정상속분과세방법으로 전환하고
이에맞춰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최대과세계급기준을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