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자당, 도급한도액 분리산정방식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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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토목과 건축의 도급한도액 분리산정방식을 올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 서정화 국회
건설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입법예고중인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토목.건축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었으나 적응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장을 감안,
올 7월로 그 시행이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회의에서 당측은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
업체들은 전문화를 추진할 여력이 아직 없다"며 "도급한도액은 건설업
면허체계와 부합되어야 하므로 분리산정보다 건설업면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수급
한도액을 7천만원미만(개정안)에서 1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의무적 하도급을 직접 이행
하도록 명문화해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규기자>
예정인 토목과 건축의 도급한도액 분리산정방식을 올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김우석건설부장관 서정화 국회
건설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입법예고중인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토목.건축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었으나 적응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장을 감안,
올 7월로 그 시행이 1년간 유예된 바 있다.
회의에서 당측은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소
업체들은 전문화를 추진할 여력이 아직 없다"며 "도급한도액은 건설업
면허체계와 부합되어야 하므로 분리산정보다 건설업면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또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수급
한도액을 7천만원미만(개정안)에서 1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의무적 하도급을 직접 이행
하도록 명문화해 재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