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구조조정이나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과 파트타임등 비정형적 근로의 보호를 위한 입
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실련 주최로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노동
관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유성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교수는 변형시간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변형시간제를 적용해야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 *1일,
1주단위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산정단위를 명확히 할것 *변형근로시간
제의 설치와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갖출 것등
의 요건이 최소한 구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